남원교룡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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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0.11.20 조회수 309
첨부파일

1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 부과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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