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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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0.11.17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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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 1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1.5단계>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2.5단계,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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