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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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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0.11.17 조회수 106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 1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종교시설실내 스포츠 경기장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1.5단계>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2.5단계,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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