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1단계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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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0.11.11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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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11월 7일부터 전국을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별·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 드리오니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내에서 방역조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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