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3호 2026학년도 1학년 입학 및 예비소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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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격포초 | 등록일 | 25.12.01 | 조회수 |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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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격포초 예비 신입생 가족이 되심을 감사하며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니 숙지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취학통지서 작성·통지발급 -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편, 우편으로 취학통지서를 통지합니다. (2025. 12. 10.(수) ~ 12. 20.(토), 11일간)
2. 2026학년도 취학대상 아동 예비소집일 가. 일시: 2025. 12. 23.(화) 14:00~15:00 나. 장소: 격포초등학교 2학년 교실 다. 구비서류: 취학통지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에 부모와 동반 기재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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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학교에 사전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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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학통지서를 받으신 이후
주소 이전으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실 경우에도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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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가. 신청기간: 2025.10.1.~12.31.(법§13-②, 시행령§15-②,③) 나. 신청대상 - 조기입학: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 (2020.1.1.~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 (2019.1.1.~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1년에 한해서만 입학연기 신청 가능, 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름(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다. 신청절차 (시행령 §15-②,③,④)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10. 1. ~ 12. 31.까지 제출 (기한 준수, <서식3>, <서식4>)
4. 취학의무의 유예 가.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됨. 나. 신청기간: 취학년도 1월 1일 ~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다.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취학 의무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부진, 그밖에 취학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
5. 취학의무의 면제 - 취학의무의 면제 신청기간: 연중 ※ 신청대상: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질병 또는 사망,유학(미인정유학 제회), 정당한 해외 출국(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모ㄱ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 취학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일시적 또는 종신적으로 면하려는 학생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① 장애.질병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② 정단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경우는 이민 관련 서류, 부 또는 모의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학교 입학 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③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025. 12. 1. 격 포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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