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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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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0호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작성자 하헌춘 등록일 24.11.28 조회수 102
첨부파일

2025학년도 1학년 입학 및 예비소집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격포초 예비 신입생 가족이 되심을 감사하며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니 숙지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취학통지서 발급: 2024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정부24 홈페이지(열람, 출력 모두 가능) 및 모바일 앱(열람만 가능)을 통해 이용 가능함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시행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정부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열람, 출력 가능

취학통지서 발급 방법

- 신청 사이트 :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 기간() : 2024. 12. 2.() ~ 12. 20.(), 19일 간 예정

- 신청 내용 : 취학통지서 열람·발급(출력 및 PDF저장)

- 미신청시 : 현행과 같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편, 우편 안내 (2024. 12. 9.() ~ 12. 20.() 10일간 예정(주말 미포함)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과 상관없이 병행 통지 실시 예정

2. 2025학년도 취학대상 아동 예비소집일

. 일시: 2024. 12. 19.() 14:00~15:00

. 장소: 격포초등학교 과학실

. 구비서류: 취학통지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에 부모과 동반 기재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예비소집일 당일에는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가 아동과 반드시 함께 참석해야 함. 예비소집일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

취학대상아동이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경우, 추가 예비소집 실시. 추가 예비소집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내교요청 및 경찰협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학교에 사전 연락 바랍니다. 또한 취학통지서를 받으신 이후 주소 이전으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실 경우에도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 신청기간: 2023.10.1.~12.31.(§13-, 시행령§15-,)

. 신청대상

- 조기입학: 24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5(2019.1.1.~12.31. 출생아동)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2024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6 (2018.1.1.~12.31. 출생아동) 달하는 자로서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1년에 한해서만 입학연기 신청 가능, 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름(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 신청절차 (시행령 §15-,,)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10. 1. ~ 12. 31.까지 제출 (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4. 취학의무의 유예

.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받아야 함

. 신청기간 : 취학년도 11~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취학 의무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 인정유학,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부진, 그밖에 취학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

5. 취학의무의 면제

- 취학의무의 면제 신청기간: 연중

취학 의무의 면제가 가능한 사유 :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밖에 취학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

취학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2024. 11. 28.

격 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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