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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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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5호. 2023학년도 1,4학년 학생건강검사 안내
작성자 김선화 등록일 23.05.02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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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에서는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해 1,4학년 학생의 경우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기관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성모병원과 신영근치과를 건강검진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건강검진과 미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518(1, 4학년) 직접 학생을 인솔하여 성모병원과 신영근치과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내드리는 문진표(학년, , 주소, 주민등록번호 정확하게 기록)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510()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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