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3-30호.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교육 홍보 안내
작성자 김선화 등록일 23.04.18 조회수 99
첨부파일

  우리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만 나이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이 2023628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자료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만 나이 계산’, ‘자주 묻는 질문등이 안내된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 QR코드를 첨부하오니, 확인해보시고 올바른 만 나이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제23-31호. 엠폭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수칙 안내
다음글 제23-29호. 2023학년도 격포초 한마음 체육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