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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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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홍보 안내장
작성자 채윤실 등록일 20.08.24 조회수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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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보행로 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무인 교통단속 장비, 신호등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 정차 금지 및 과태료, 범칙금 인상

-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어린이·영유아용 좌석안전띠

유아용보호장구

어린이보호표지(·)

표시등(-, -)

광각실외후사경

보조발판

정지표시장치

하차확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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