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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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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 및 학생·학부모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이현옥 등록일 20.05.13 조회수 5106
첨부파일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 안내

 

및 학생·학부모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325일 전면 시행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민식이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합니다. 또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어린이 역시 안전수칙을 지켜야하여 안내하오니 바르게 실천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헬멧),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 장갑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

옷과 가방은 밝은 색을 입고,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우산을 쓴다.

어린이·보호자 모두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를 살핀다.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서 건넌다.


민식이법 

2020. 5. 12.

격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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