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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 및 학생·학부모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이현옥 등록일 20.05.13 조회수 5327
첨부파일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 안내

 

및 학생·학부모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5일 전면 시행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민식이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합니다. 또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어린이 역시 안전수칙을 지켜야하여 안내하오니 바르게 실천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헬멧),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 장갑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

? 옷과 가방은 밝은 색을 입고,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우산을 쓴다.

? 어린이·보호자 모두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

?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를 살핀다.

?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서 건넌다.


민식이법 

2020. 5. 12.

격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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