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방문 학습지원 프로그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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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격포초 | 등록일 | 20.04.21 | 조회수 | 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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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 □ 운영기간 : ’20.4.20 ~ 원격수업 종료일까지 □ 운영내용 : (방문 학습지원) 실시간 온라인 수업, 영상 시청, 과제수행 중심 수업 등 원격학습을 가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기 조작법 등 지원 □ 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다문화가정지원 통합서비스 운영 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배움지도사 및 자체강사) ※ 신청·문의전화 : 14개 시군별 연락처 (2쪽 참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 강사지원 상담센터(정보화교육강사) ※ 신청·문의전화 : 1588-2670 □ 신청절차
○ (학교) 조손 가정 등 보호자의 여건 등으로 학생의 원격수업 참여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방문 학습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기관) 방문 학습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 및 강사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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