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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박근홍 등록일 20.03.04 조회수 288
첨부파일

격포초등학교 공고 제2020-11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격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격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현재 재임 중인 제11기 학교운영위원도 4년간 연임한 분을 제외한 위원은 재입후보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후보등록장소: 격포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사무실(행정실)

. 등록기간: 2020. 3. 5.() ~ 3. 11.() 15:00까지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 사진 1

     (행정실 비치 또는 학교홈페이지 게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0. 3. 18.() 13:00

. 선거장소: 격포초등학교 강당

. 선거방법: 선거 당일 직접투표 선출 및 우편투표 병행(, 우편의 경우    2  0   2  0.        3.        18.  .    12:00 도착분까지 인정)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4(초등학교 학부모 3, 유치원 학부모 1), 최다 득표자순으로 당선자 확정

     (, 득표수가 동수일때는 연장자로 하며,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포한다.)

.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2020. 3. 13.() ~ 3. 17.() 16:00까지(행정실)

 

2020. 3. 4.

 

격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첨부: 등록원서 및 부가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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