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전동킥보드 관련 지도(부안경찰서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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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격포초 | 등록일 | 26.03.10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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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및 영유아의 보호) 및 제67조(운전자의 준수사항) 2.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및 무면허 ‘전동킥보드(PM)’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 위험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및 승차 정원 초과 등 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하여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3. 이에 우리 경찰서에서는 관내 청소년 보호를 위해 붙임과 같이 픽시, PM 범죄예방 홍보자료를 배포하오니,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요 교육 내용 - 픽시 자전거 브레이크 장착 필수(미장착 시 도로 주행 불가) -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금지(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유자만 가능) - 안전모 착용 및 2인 탑승 금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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