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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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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 박재신 등록일 24.08.09 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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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9조제6항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유치원 · 어린이집 · 교 시설 경계선으로부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 사항을 알려 드리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대상 : 76개소(유치원 21개소, 어린이집 17개소, 학교 38개소)

 

향후 시설의 신설 및 폐업(폐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자동 지정 및 해제

 

. 지정법위 : 유치원 · 어린이집 ·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 · 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 지정일자 : 2024. 8. 17.

 

. 과태료 부과 : 2024. 8. 17.부터

 

.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 10만원

 

. 고시내용 : 부안군홈페이지(b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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