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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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재신 | 등록일 | 24.08.09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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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유치원 · 어린이집 ·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
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 사항을 알려 드리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대상 : 76개소(유치원 21개소, 어린이집 17개소, 학교 38개소)
※ 향후 시설의 신설 및 폐업(폐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자동 지정 및 해제
나. 지정법위 : 유치원 · 어린이집 ·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 · 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다. 지정일자 : 2024. 8. 17.
라. 과태료 부과 : 2024. 8. 17.부터
마.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 10만원
바. 고시내용 : 부안군홈페이지(b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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