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안전모 착용 지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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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은정 | 등록일 | 20.08.04 | 조회수 |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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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의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의무사항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으로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안전모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 위반사항이며 과태료 부과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는 학생들 또는 자전거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여,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기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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