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안내
작성자 김선숙 등록일 20.04.09 조회수 806
첨부파일
결석계.hwp (30KB) (다운횟수:80)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결석

1. 방침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2. 효도방문학습 신청 절차

보호자

담임

교사에게

신청

(신청서제출)

학교장

승 인

체험 장소에서

보호자가 학생지도

체험학습 소감록 및

결과물 제출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이전글 2020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다음글 코로나19 감염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4월2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