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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교암초마스터 등록일 26.03.13 조회수 110
첨부파일

교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규정 개정 공포문 

1. 개정사유

- 소규모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교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일부 규정을 개정 공포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

- 정수 8명(학부모 4명, 교원 3명, 지역위원 1명) → 정수 5명(학부모 2명, 교원 2명, 지역위원 1명)

- 학부모 및 교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 학부모, 교원위원 선출 방법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가능(신설)

- 학부모,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선출 공고일 10일 → 7일 전까지

- 학부모위원 당선자 결정 방법: 임기 개신 전 사퇴서 제출시 차순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 지역위원 선출시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신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과한 사항(신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삭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삭제)

3. 공포일: 2026.2.4.

4. 문의 및 연락처: 행정실, 전화번호: 063) 535-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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