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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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11 |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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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9세~18세 나.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 마.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홍보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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