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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증빙서류 제출
- 별도의 서류발급 없이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또는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가능
- 건강관리 기록지,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학교소식-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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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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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음성확인 문자→담임선생님께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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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또는 해제)문자, 양성 확인문자 중 택1
→담임선생님께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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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가족격리 통지(또는 해제)문자 가족 양성 확인문자
→담임선생님께 전송
※ 3월13일까지에 한함, 이후 변경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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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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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PCR음성확인 문자→담임선생님께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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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또는 문자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담임선생님께 전송 또는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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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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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또는 문자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담임선생님께 전송 또는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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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 문자→담임선생님께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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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 문자 또는 격리해제확인 문자
→담임선생님께 전송
※ 3월13일까지에 한함, 이후 변경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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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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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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