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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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신속항원검사 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건강기록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823
첨부파일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증빙서류 제출

- 별도의 서류발급 없이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또는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가능

- 건강관리 기록지,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학교소식-공지사항 참고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음성확인 문자→담임선생님께 전송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입원·격리 통지(또는 해제)문자, 양성 확인문자 중 택1

→담임선생님께 전송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가족격리 통지(또는 해제)문자 가족 양성 확인문자

→담임선생님께 전송

※ 3월13일까지에 한함, 이후 변경 예정

접종

완료자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음성확인 문자→담임선생님께 전송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또는 문자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담임선생님께 전송 또는 제출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또는 문자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담임선생님께 전송 또는 제출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 문자→담임선생님께 전송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 문자 또는 격리해제확인 문자

→담임선생님께 전송

※ 3월13일까지에 한함, 이후 변경 예정

접종

완료자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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