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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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29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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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2026년 학생생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2026. 6.1.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법령 내용 (1)「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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