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공포
작성자 *** 등록일 26.05.29 조회수 153

·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2026년 학생생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2026. 6.1.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법령 내용

(1)·중등교육법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 '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