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026-56호]전자 담배의 법 개정과 위험성, 신종마약류 주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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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24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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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도 이제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의 지휘로 학교흡연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의 흡연률은 22년 4.5%에서 25년 3.3%로 계속 감소 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청소년을 “예비흡연자”라고 부르며 청소년을 겨냥한 다양한 방법으로 담배 판매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자담배인데 금연으로 가는 중간 역할을 한다던 전자담배는 이제 역행하여 도리어 청소년이 흡연으로 빠져드는 통로의 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묵고할 수 없는 정부와 각처의 노력으로 그간 합성담배는 담배가 아니라는 규정에 법의 규제를 피해 왔던 전자담배가 2026년 4월부터는 연초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음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중년이후 사망률과 직결되는 학교 흡연예방교육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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