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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09호) 자전거 안전지도 및 자전거 통학 동의서
작성자 *** 등록일 25.03.10 조회수 27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도보로 통학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자전거를 이용해야 할 때는 학부모님의 허락하에 동의서를 제출한 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규정 제14조) 

  부득이한 상황으로 자전거 통학이 필요한 경우 아래 자전거 통학 학부모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담임 선생님께 3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항상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아래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자전거 안전 운전 수칙 ○

? 자신의 몸에 맞는 자전거를 이용한다.

? 안전모(헬멧),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 장갑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자전거 도로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는 타지 않는다.

? 횡단보도나 교내진입로를 포함한 교내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서 이동한다.

? 항상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며 타도록 한다.

? 너무 빠르게 달리지 않도록 하며 내리막길에서는 특히 주의한다.

? 좁은 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는 반드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다.

? 모퉁이나 커브 길은 속도를 줄여 천천히 돈다.

? 핸들을 놓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두 손으로 꼭 잡고 탄다.

? 자전거 타기 전 안전점검(타이어, 브레이크, 체인 등)을 한다.

2025. 3. 10.

군 산 동 초 등 학 교 장

--------------------------절-------취-------선--------------------------

[자전거 통학 학부모 동의서]

보호자 ( 인)

학년반

성명

주소(실거주지)

자전거 통학 이유

(안전규칙1) 자전거 통학 시 반드시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안전모 필수)

(안전규칙2) 횡단보도 및 교내진입로를 포함한 교내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서 이동한다.

(안전규칙3) 자전거 통학 시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한다. (급식실 옆 자전거 보관대)

* 군산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4조[자전거 통학]에 의거하여 위 안전규칙을 3번 이상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자전거 통학이 금지됩니다.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녀의 자전거 통학을 동의하며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 3. 10.

군산동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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