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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3.11 조회수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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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가정통신문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투명한 발전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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