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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2.03 조회수 965
첨부파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2026-2027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2. 11.(수) 17:00까지

나. 대상: 경찰, 법조인, 학부모, 전문가, 교육전문직원, 교원 등

다. 방법: [군산교육지원청 누리집 ▶ 정보마당 ▶ 채용안내 ▶채용공고] 란에 탑재

라. 내용

 - 서류제출: 2026.2.3.(화) ~ 2.11.(수) 17:00까지

 - 서류심사: 2026.2.13.(금)

 - 선정결과: 2026.2.19.(목) 16:00, 선정자 개별 문자 통보.

 

(▼ 아래 표는 학부모 위원용 참고사항)

 

자격기준

① 군산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이 2028. 2. 29.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②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활동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위촉기간

2026. 3. 1. ~ 2028.2.29.

접수방법

학교장 추천

접수기간

2026. 2. 3. (화) ~ 2026. 2. 11. (수) 17:00까지

제출서류

<서식1> 지원 신청서, <서식2> 역할 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관련문의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063-450-2676

신청방법

지원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2월 10일(화)까지 첨부파일 

<서식1>,<서식2>,<서식3> 작성하시어 학교(063-452-3732)로 연락 후 교무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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