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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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장 및 다문화 다자녀 추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10 조회수 512
첨부파일

1. 학교장 추천 안내

◎ 선발 인원: 본교 최대 10명(NEIS에 최초 통보된 1,2순위를 합한 인원수의 15%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추천 대상의 예

1)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탈락한 경우

2)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부양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

- 부모의 이혼, 가계 파산 등

- 갑작스러운 실직·폐업(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포함)

- 채권 압류 및 기타채무

3)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5) 그 외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2. 다자녀 및 다문화 추천 안내

◎ 선발 인원: 다자녀 최대 6명, 다문화 최대 6명(NEIS에 최초 통보된 1,2순위를 합한 인원 수의 10%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추천 대상 및 제출 서류

-다자녀 추천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셋째 자녀부터 추천 대상)

-다문화 추천대상자: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에 의한 신규등록’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자유수강권 추천 심사 안내>

▣ 신청절차

담임교사와 면담 →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 후 지원 대상자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 학교장 및 다문화/다자녀 교육비 지원 추천 기간 및 서류 제출일

‘23. 5. 15(월) ~ 5. 19.(금)

▣ 학교장 및 다문화/다자녀 교육비 심사일

‘23. 5. 25.(목)

▣ 이의신청 집중 접수 기간

심사결과 통지일(5월 중)로부터 90일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교육비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및 다문화/다자녀 추천 대상자는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하며, 다음 학년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거나, 다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함.

□ 문의 : (교무실) 063-452-3732 (행정실) 063-452-1979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교육지원청] 063-45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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