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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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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6년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24 조회수 12
첨부파일

*해당학생에게 서류를 개별적으로 배부함.

 

 

 

[2026년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컴퓨터(PC) 지원 신청 안내]

 

 

 

지원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정 중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지원기준

- 1순위: PC 미보유자 및 2016년 이전 학부모가 자체 구입한 PC보유

- 2순위: 노후 PC 보유자(2017~2021년 학부모 자체 구입 PC)

보유 PC여부에는 노트북을 포함함

동일 순위일 때 우선순위

1. 학생 자격 기준(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한부모)

2. 고학년 우선 선정()

3. 도내 형제자매가 많은 순

4. 생년월일(빠른 순)

지원결정: 대상자 지원기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지원시기: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입 후 20268월 이후부터 가정에 납품·설치 예정

지원내용: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정품 S/W 및 유해 차단 프로그램 등 포함)

지원 제외 내용

교육청(타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포함), 일반기업 등에서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중복 및 재지원 불가)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1가구 1PC 지원)

기숙사 거주자, 타 시도, 타 시군 설치 요구자 등 직접 가정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위탁가정은 지원 가능)

컴퓨터 보유 가구[2022년 이후('22년 포함) 학부모 구입 컴퓨터(노트북 포함)]

지원자로 선정된 이후에 중복지원 등 지원 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회수 조치함(최종 지원대상자컴퓨터 지원에 따른 서약서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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