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중·고 학생 인터넷 사용료 지원 신청 안내 (2025년 신규 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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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11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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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정통신문은 해당학생 및 학부모님께 직접 발송됩니다.(명단은 군산교육청 교육지원과에서 학교로 공문발송함)
지원자격 및 내용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초1~ 고3)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 「난민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교육비 추천서 제출자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4조의2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 자녀 ? 지원결정 - 지원기준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일괄 선정 후 지역교육청·학교 안내 - 2024년부터 기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2025년 심사에 의해 선정된 경우 계속 지원 ※ 계속지원 대상자는 통신사 변경처리 안됨(2025년 11월 통신사 변경 기간에 신청 시 변경 가능) - 지원기준에 부합된 학생 가구 중 1명을 선정·지원
? 지원기간 : 2025. 7월 ∼ 2026. 6월 사용분까지(12개월분) - 청구분 기준 : 2025. 8월 ∼ 2026. 7월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2026. 2월 사용분(3월 청구분)까지 지원 후 종료 ? 지원내용 : 월 인터넷 통신료 17,600원을 지원 기간동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일괄 대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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