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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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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조사 가정 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10.20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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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12조에 '교육감은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전라북도 교육청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에 의거하여

 

2023. 10. 24.(화) ~ 11. 10(금) 기간동안 붙임문서인 가정통신문 내용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무쪼록 학교 교육 주체이신 교직원, 학부모님들께서는 설문에 적극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방법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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