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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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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사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05 조회수 11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교권침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일환으로 각급 학급 홈페이지에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를 본교 홈페이지 퀵메뉴에 설치하였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 또는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와 상담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말씀드린 배너를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가정통신문과 운영메뉴얼 내용을 참고하시어 활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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