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동학대 예방 관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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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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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 자료를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드리오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주요 내용* 1.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합니다.(아동복지법 제 3조 제 1항) 2.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 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첨부파일을 읽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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