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Wee클래스 소개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9.03.07 조회수 84
첨부파일

1. 아동은 법적으로 몇살까지??

아동복지법 제 3조 1항에 의하면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2.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항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첨부파일에 좀 더 자세히 있습니다.^^~~

이전글 2019학년도 상담주간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19 상담실 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