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2월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주요 내용 | 개정 목적 | 학생 생활 규정의 전면 개정은 전북 학생 인권 조례 및 교원의 학생 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규정의 한계 및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학교 내 교육환경 및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더욱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진행함. | 의견 취합 |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생활규정 개정 설문조사 진행 아래 해당되는 링크에 접속하여 의견 제시.(아래 첨부파일의 2.를 참고하셔서 개정 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취합 기간 12월 13일(수)~12월 18일(월) 나. 방법 : 온라인 설문, 학생회 회의 및 학급 회의 | 첨부 파일 | 학생생활규정(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23학년도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예시안 적용버전) -해당 버전은 도교육청 예시자료에서 우리 학교 기존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한 내용이며 차이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 참여 링크 | 1.학생 : https://forms.gle/7kNQaH4Gc2gAmTcD9 |
항 | 주요 개정 내용 | 사유 | 내용 삭제 | 학교폭력 전담 기구 및 학교폭력 관련 내용 | 학교폭력 전담 기구 운영 규정,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 | 학생의 출결 및 경조사 | 학업성적 관리 규정 | 현장실습 | 담당 부서에서 진행 | 학생회 | 별도로 운영 예정 | 학생 생활 평점제 | 별도로 운영 예정 | 내용수정 |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참고 징계기준표 수정 | 별표1 참조 | 주요 협의 사항 | 두발 규정 포함 여부 | 취업을 위한 면접 등을 위하여 단정한 복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복장 규정 포함 여부 | 실습수업 및 학교 특성상 안전을 위하여 정해진 복장 착용이 필요 |
별표 1.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징계기준표 개정 내용 항 | 행 위 내 용 | 수정내용 사유 | 4 |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 교권으로 구분수정 | 6 |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교권으로 구분수정 | 9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교권으로 구분수정 | 16 | 인장이나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 8항에 포함-삭제 | 18 |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시대와 맞지 않음-삭제 | 26 |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훔친 학생 | 출석정지 추가 | 27 |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를 한 학생 | 무단 결과 추가 | 28 | 무단결석,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무단 결과, 무단지각 추가 | 42 | 이유 없이 상, 하급생 간에 폭력을 행한 학생 | 학교폭력에서 처리 삭제 | 48 |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삭제 | 49 |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한 학생 | 교육청 지시-삭제 | 50 |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 5항과 병합 | 59 |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시대와 맞지 않음-삭제 | 60 | 그린마일리지 상·벌점 규정에 의거 누적된 벌점이 60점 이상인 학생(삭제 예정) | 그린마일리지에 따른 징계 미운영 | 61 |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 동일 학년에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처벌로 수정 | | 담배, 라이터, 주류 등 금지 물품을 소지 한 학생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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