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자안내] 2023 수능 원서접수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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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기현 | 등록일 | 22.08.16 | 조회수 | 8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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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22.08.18.(목)~2022.09.02.(금) 09:00~16:00 (8/24~26에는 담당자연수로 인해 오전 중 접수바랍니다.)
2. 제출 서류 가. 공통 1) 응시원서 1부(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2) 사진 2매: 원서접수 기준 6개월 이내(2022. 2. 19.이후)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3) 응시수수료(원서접수시 납부- 4영역까지: 37,000원 / 한영역 추가시 5,000원 추가) 4개영역 이하 37000원, 5개영역 42000원, 6개영역 47000원 3)-1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해당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2022. 7. 19.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4)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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