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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안내] 2023 수능 원서접수 관련 안내
작성자 방기현 등록일 22.08.16 조회수 85
첨부파일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22.08.18.(목)~2022.09.02.(금) 09:00~16:00 

   (8/24~26에는 담당자연수로 인해 오전 중 접수바랍니다.)

 

2. 제출 서류

. 공통

1) 응시원서 1(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2) 사진 2: 원서접수 기준 6개월 이내(2022. 2. 19.이후)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3) 응시수수료(원서접수시 납부- 4영역까지: 37,000/ 영역 추가시 5,000원 추가)
                           4개영역 이하 37000원, 5개영역 42000원, 6개영역 47000원
       3)-1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해당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2022. 7. 19.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4)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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