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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안내] 2023 수능 원서접수 관련 안내
작성자 방기현 등록일 22.08.16 조회수 166
첨부파일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22.08.18.(목)~2022.09.02.(금) 09:00~16:00 

   (8/24~26에는 담당자연수로 인해 오전 중 접수바랍니다.)

 

2. 제출 서류

. 공통

1) 응시원서 1(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2) 사진 2: 원서접수 기준 6개월 이내(2022. 2. 19.이후)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3) 응시수수료(원서접수시 납부- 4영역까지: 37,000/ 영역 추가시 5,000원 추가)
                           4개영역 이하 37000원, 5개영역 42000원, 6개영역 47000원
       3)-1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 보장 시설수급자 중 1 개 이상 해당하는 자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자활근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 개 이상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5 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해당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2022. 7. 19.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4)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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