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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군산동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6.03.04 조회수 3

- 15기 군산동고등학교운영위원 선출 안내 -

 

리학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5기 군산동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합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학부모위원 6,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12)

위원의 임기: 2026. 4. 1.2028. 3. 31.

 

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과정

선거

홍보

선출관리

위원회

구성

선거공고

및 홍보

후보자

등록

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위원

선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입후보자 등록기간: 2026. 3. 10.() 08:303. 13.() 16:30

선출일: 2026. 3. 20.()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직접투표(전자투표 병행)

- 교원위원: 직접투표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자 격

학부모위원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원위원

- 우리학교 교원으로서 타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권한과 의무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여권, 중요사항 심의 권한이 있으며, 회의참여 의무 및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안 내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및 안내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참여마당/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를 열람하시거나 행정실 450-1150로 문의하시면 친절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634

 

군산동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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