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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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석은실 | 등록일 | 21.05.28 | 조회수 | 60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21.5.24일 0시부터 '21.6.13일 24시까지 연장·시행하였습니다.
< 완화 불가한 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국가공무원 주요 방역조치 사항 >
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근무 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나.불요불급한(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 제외)국내·외 출장 원칙적 금지
다. 모임·행사 등 관련지침 준수
-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①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 ②필요 시 최대한 온라인 등비대면 방식 개최, ③대면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및 식사(다과 등)최대한 자제 ④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 (정부의 모임·행사 관련 방역지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 외 모임·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수도권 100명 미만)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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