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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멜라민 식품 유통대책(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작성자 정당고 등록일 08.10.06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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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멜라민 관련

식품 유통 판매 금지에 따른 당부말씀


정부는 중국산 멜라민 함유식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멜라민 함유 가능 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제품에서 멜라민이 함유되었음을 확인하고 9월 26일자로 멜라민 함유 가능 식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유통판매금지 식품을 구입하지 마시고 이러한 식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판매금지 식품 현황은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완료하여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 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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