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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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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자료
작성자 이나리 등록일 26.07.09 조회수 67
첨부파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7(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이와 관련하여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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