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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가정통신문
작성자 유경필 등록일 26.04.17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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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2026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의 주 내용은 올해 3월 1일자로 적용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내 스마트폰 소지 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함이니 학부모님께서도 깊은 이해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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