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할 청탁금지법(가정통신문 발송)
작성자 *** 등록일 22.04.19 조회수 172
첨부파일

학부모님이 아셔야할 청탁금지법입니다.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2학년도 1학기 1차고사 변경 시간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