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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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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안내
작성자 군산동고 등록일 22.03.10 조회수 111
첨부파일

가 정 통 신 문

2022년 초··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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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동 주민센터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

고교학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한꺼번에 신청

* 교육정보화 지원은 읍면동에 구비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

지원대상 및 자격

컴퓨터 지원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방법: 1순위-PC 미보유자, 2순위-PC 노후화[2017년 이전(??17년 포함) 학부모부담으로 구입한 컴퓨터-노트북포함) 예산 범위 내 지원

(동일 순위인 경우 2021. 인터넷 사용료 미지원자, 고학년 우선 선정)

- 신청방법: 2022. 5~6월 중 별도 조사 관련 안내문 발송 시 학교에 신청

- 지원제외: 교육청(타 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컴퓨터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참고: 1가구 1PC, 1회만 지원), 컴퓨터 보유 가구, 전북 외 타·시도 설치요구가정

인터넷 사용료 지원(1년간 사용료 대납)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3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 선정(최연소자 우선) 및 신청: 2022. 5~6월 중 소득조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선정 후 학교에 안내(기존지원자는 승계, 신규지원자는 학교에 통신사 가입 내역 고지)

* 교육부·교육청·통신사 간 협약요금제(17,600) 가입 필수

- 지원제외: 사회복지시설(별도지원), 지원거부자, 결합무료할인, 지원불가상품가입자, 기타 통신료 무료 이용자, 교육청 지원 유해차단서비스 미설치자 및 삭제자

지원 시기

컴퓨터 지원: 8월 경 지원자 개별 가정에 직접 설치(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인터넷사용료지원: 2022.7~2023.6월 사용분(청구분은 2022.8~2023.7)

인터넷 통신사 변경 기간: 매년 111~20(1회 한정): 해지, 가입 동시 진행*

* 변경 가입 후, 해지를 늦게 할 경우 17,6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 부담임에 유의

컴퓨터는 지원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컴퓨터가 없는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1순위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시 소득재산 순위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고, 전년도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 자격 해지 등 으로 2022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3. 10 .

군산동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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