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중지로 인햔 출결처리 방법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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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석은실 | 등록일 | 21.04.02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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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출결처리 방법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학생들 출결처리 사항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등교중지로 인한 출석인정서류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해 등교중지되었을 경우 학부모요양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등교중지 기간이 2일이상일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가격리 대상자일 경우 1) 출결증빙용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2) 본인이 자가격리 통보 받은 경우: 본인 격리통보서 3) 가족이 자가격리 통보 받은 경우: 가족 격리통지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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