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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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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료(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지원 안내
작성자 문혜정 등록일 20.03.30 조회수 413
첨부파일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안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

고교학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한꺼번에 신청

지원대상 및 자격

컴퓨터 지원

- 대상: 고등학교 1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방법: 1순위-PC 미보유자, 2순위-PC 노후화(2015년 이전 구입한 컴퓨터-

노트북포함) 예산 범위 내 지원

(동일 순위인 경우 2019. 인터넷 사용료 미지원자, 고학년 우선 선정)

- 신청방법: 2020. 5~6월 중 별도 조사 관련 안내문 발송 시 학교에 신청

- 지원제외: 교육청(타 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컴퓨터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1가구 1PC 1회만 지원), 컴퓨터 보유 가구, 전북 외 ·시도 설치요구가정 

   인터넷 사용료 지원(1년간 사용료 대납)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 선정 및 신청방법: 2020. 5~6월 중 소득조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선정 후

학교에 안내(기존지원자는 승계, 신규지원자는 학교에 가입 내역 파악 후 신청)

- 지원제외: 사회복지시설(별도지원), 지원거부자, 결합무료할인, 지원불가상품가입자,

기타 통신료 무료 이용자, 유해차단서비스 미설치자 및 삭제자

지원 시기

컴퓨터 지원: 8월 경 지원자 개별 가정에 직접 설치

인터넷사용료지원: 2020.7~2021.6월 사용분(청구분은 2020.8~2021.7)

- 인터넷 통신사 변경 기간: 매년 111~20(1회 한정)

컴퓨터는 지원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컴퓨터가 없는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1순위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시 소득재산 순위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고, 전년도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 자격 해지 등으로 2020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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