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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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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유영은 등록일 18.04.24 조회수 212
첨부파일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 안내

 

1. 신청대상

 - 다자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둘째자녀부터(2,3학년은 셋째자녀 부터)

 - 다문화가정

2. 신청기한: 2018.4.30.(월)까지

3. 제출서류: 교육비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학년 교복 학교주관구매 미참여자는 교복구매영수증 원본

4. 문의사항은 063-450-11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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