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청렴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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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기우 | 등록일 | 17.03.17 | 조회수 | 29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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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청렴교육 자료 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943(2016.4.12.)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2208(2016.4.20.) 2. 교육 목적: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6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을 홍보하고자 함 3. 교육 방법: 각급 학교에서는 행동강령책임관(교감)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사항을 소속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상반기 1회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고 4. 법률 적용 대상 기관 : 모든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국공사립), 언론사 5. 적용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에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상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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