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처리 유의사항(학부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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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17 | 조회수 |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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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별 입력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리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들께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주체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여 내용을 전달 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권익위 창탁금지해석과-2201, 18.11.19.) ※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성 등에 관한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함.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나.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의 담당자가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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