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교외체험학습 세부 운영 규정 개정(2024.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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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8.12 | 조회수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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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정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제5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② 정기고사(재시험 포함) 실시기간 ④ 기타 승인을 받지 않은 학교 밖 활동(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 결석 처리 사안) ⑤ 위기 경보 ‘경계,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허가를 불허한다.(개정 2024. 3. 5.) ⑦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 교육과정에 지장을 주는 성격(위험성이 높은 활동, 상업적 활동 등)이라고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ㅁ학부모님께서 5조 2항의 정기고사 기간 및 재시험 기간에는 절대 불허한 점 양지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험 기간은 예상할 수 없으니 시험 종료 후 약 5일 정도는 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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